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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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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잇따르는 소모임 중심의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선 ‘이상’과 ‘이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상’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을 때, ‘이하’는 더 적거나 모자랄 때 쓰인다. 두 낱말 모두 기준으로 제시된 수를 포함해 그보다 위이거나 아래임을 가리킨다.

5명 이상 또는 5명 이하라고 했을 때는 ‘5’란 수가 포함된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건 4명까지 허용하고 5명부터 모임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5라는 수를 포함하지 않고 얘기하려면 ‘초과’나 ‘미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된다. ‘초과’는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음을 말한다. ‘미만’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차지 못함을 이른다.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에선 결혼식 때 50명 미만만 입장이 허용된다”의 경우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50명 미만엔 50이라는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이하’와 ‘초과·미만’의 차이점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다.

‘이전과 이후’ ‘전과 후’도 마찬가지다. ‘이전’과 ‘이후’도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한다. ‘밤 9시 이전’과 ‘밤 9시 이후’는 밤 9시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전’과 ‘후’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지 않는다. ‘2019년 후’라고 하면 2019년은 제외된다. 2020년부터다.

‘2월 이후 접종’은 2월부터 접종하겠다는 말이다. ‘2월 후 접종’은 2월을 넘기고 3월부터 접종하겠다는 얘기다.

이은희 기자  lee.eunhe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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