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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없어지고,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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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호 11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우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30원 올랐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1.5%)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저 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525원, 2.7%)이다. 바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약 182만원이다. 지난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임신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는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아니다.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8년만인 올해부터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제270조 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1년 9개월 동안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교생 1인 연간 160만원 부담 줄어 #최저임금, 시급 130원 올라 8720원 #병장 월급은 60만8500원으로 인상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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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회에서는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여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대비한 과제들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입법 시한을 넘겨 낙태죄는 사라졌으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서다. 전문가들은 임신중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3학년에만 적용되던 무상교육은 2021년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총 124만명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딸을 둔 학부모 문모(46)씨는 “160만 원 정도 학비 절감으로도 가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 고등학교 무상교육 혜택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된다.

새해에는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는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밝힌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새해 병사 월급은 전년보다 1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4만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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