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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61만원…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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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10억원이 넘어가면 45%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 새해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60만원을 넘는다. 병사에게 이발비와 화장품비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사끼리 서로 이발해주던 이른바 ‘이발병’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책자 등을 공개했다.

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5% #미용실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중기 아이디어 탈취 땐 3배 배상 #병사에 영화·이발비 등 현금 지원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낮아져=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다. 연 소득 5억원 초과인 경우에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분되며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45%, 5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묶여있던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내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받는 매출 기준도 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전과 같이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는 기숙사·고시원·독서실·미용실 등 운영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 77개인 의무 발급 업종에 9개가 추가됐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행 코스피 종목 0.1%, 코스닥 종목 0.25%인 거래세율은 내년 1월 1일 0.02%포인트씩 낮아져 각각 0.08%, 0.23%가 된다. 2023년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내려갈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병사 변경사항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병사 변경사항

◆병사 자기계발비 80억→235억=국방부에 따르면 새해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54만900원이던 병장 월급이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의 45% 수준으로 군은 2022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 된다.

병사에게 1회 7000원(3주에 1회)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앞으로 외출을 나가 군과 협약을 맺은 남성 이발 체인인 ‘블루클럽’ 등에서 이발하게 된다. 격오지 등 부대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미용사가 출장 이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병사 월급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병사 월급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병사들이 군 마트에서 직접 사서 쓰던 스킨·로션 등 화장품 구매 비용도 지원한다. 기존 현금 지급 일용품목을 5종(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에서 7종으로 늘린 것이다.

올해보다 연간 4만4000원 정도 지급액을 올려 월 1만1550원씩 병사들에게 줄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 어학, 도서 구매 등 자기계발비 지원액도 올해 80억원에서 내년엔 23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화생활의 일환으로 영화관람료 등도 적용 대상이다. 병사들이 관련 영수증이나 예매표를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 홈페이지에 올리면 심사를 거쳐 총액의 8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한편 내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소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현재 해군·해병대 보충역이 3주간 훈련을 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기 안전등급, 5등급으로 세분화=내년부터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이 ‘A·B· C·D·E’ 5등급으로 세분된다. 이제까지는 ‘적합 또는 부적합’ 2가지로만 판단했지만 전기 화재 원인이 되는 세부 요소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관리한다.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아파트)과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은 강화된다. 변압기·배전반·수전 설비는 물론 분전함·차단기와 건물 내 배선까지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던 기술사업화 촉진 투자·융자 등 금융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고의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쓴 기업은 손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농촌 체험

농촌 체험

◆농촌 체험 연수비 30만원 지원=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현행 최대 4만3650원에서 내년 4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내야 할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매월 지원된다. 대신 종합소득이 연 6000만원(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재산이 10억원(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6개월간 농촌·농업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년에 시행된다. 영농 실습과 현장 견학, 마을 가꾸기 등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한 달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연수비도 받을 수 있다.

‘바다 내비게이션’도 내년에 선보인다. 육지 도로에서와같이 바다에서도 선박 운항자에게 목적지와 기상, 해양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연안에서 최대 100㎞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김상진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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