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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의사단체, 가처분 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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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해 9월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해 9월 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29)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정 교수를 언급하며 그의 딸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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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바 있다.

임 회장은 1심 이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씨가 일단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내년) 1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응시해 1월 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유죄 판결이 확정돼 조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에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다수 국민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앞서 임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정입학자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이런 식으로 조씨가 의사가 된다면, 자질은 없으나 돈 많고 빽 있는 집의 자녀들은 저런 꼼수를 쓰고 빽을 쓰면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될 최악의 입시부정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이다. 검찰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 항소할 수 있다”며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47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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