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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공모 유죄, 정경심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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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우상조 기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등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의 공모 등 관여 사실도 사실상 인정해 추가 후폭풍이 예상된다.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재판부 “단 한번도 반성 없다” #딸 표창장 등 입시비리 모두 유죄 #조국 “큰 충격” 정경심 측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47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정 교수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민씨의 입시 등 과정에 활용됐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에 대해 모두 허위 서류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 때 제출돼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던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만큼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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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등 경제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엇갈렸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 경영자로 규정한 뒤 정 교수가 그로부터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주식을 매입해 2억3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WFM 주식 취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물주권 12만 주를 은행 대여금고 등에 분산 보관한 것도 범죄수익 은닉 행위로 봤다. 정 교수가 단골 미용사 등 3명의 계좌를 빌려 차명주식 거래를 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조범동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이 횡령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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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이 대여금이라는 정 교수 주장과 달리 모두 투자금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코링크PE 자금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범죄들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중대한 범행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작성 과정 등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제출 행위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민씨 기소 또는 입학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 측은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밝혔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반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죄 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를 시작했다”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같은 당 김예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가영·김수민·김민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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