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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세탁소·카센터,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가맹 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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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세탁 서비스, 자동차 정비 가맹점 문을 연 첫해 매출이 부진하면 점주는 위약금을 없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테리어 등의 환경 개선(리뉴얼)을 점주에게 요구하려면 본사가 직접 시설이 실제로 낡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가맹점 리뉴얼 땐 본부가 필요성 입증

서울 시내 늘어선 편의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늘어선 편의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세탁·자동차정비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가맹점을 통해 사업을 하는 회사의 법 위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채택해 사용한다.

신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편의점·세탁소·카센터 가맹점의 초기 1년 동안의 월평균 매출액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계약 초기에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는데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점주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점포 인테리어 등 리뉴얼을 점주에게 요구할 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뉴얼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게 했다. 또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름 등을 바꿀 경우 점주가 계약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어가는 가맹점이라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장기로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가맹점주가 점주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계약 사항에 명시했다.

특히 편의점과 세탁 업종은 계약에서 영업 구역을 설정할 때 아파트·비아파트 지역을 구분하고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등의 기준을 만들어 분쟁 소지를 줄였다. 세탁소의 경우 가맹점 책임으로 세탁물을 손상·분실한 경우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책임 기준도 명시했다.

고객 안전이 중요한 정비소 업종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가맹점은 서비스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본사가 제시한 모델과 유사한 장비를 쓸 수 있게 했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새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다른 업종에서도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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