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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 올라가 발로 부순 유튜버 사전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을 호송한 법무부 호송차를 발로 차 부순 유튜버 1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서울남부교도소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에서부터 안산시까지 호송차를 추적하며 법무부와 경찰의 호송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격투기 선수 등 유튜버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정당한 행위라 강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했다”며 “내일 중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일주일을 맞은 이 날까지 단 한 번의 외출도 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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