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주도, 목욕업·실내 체육시설 등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터진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 전파 우려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대책을 실행한다.

18일 제주도는 목욕업과 실내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 일부 업종 및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라 사우나발 감염경로가 김녕성당 식사 모임으로 이어지고, 감염원을 알 수 없던 사례들이 차례로 연결고리가 밝혀짐에 따라 관련 대면 접촉 상황과 분야들을 중점 점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으며 특히 성안교안 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먼저 도는 목욕업인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과 매점 운영을 금지하며 음식물 취식,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도는 학교 및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해 전면 비대면 교육 전환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점검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도는 가족·친구·직장동료 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음식물이 제공되는 1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는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고심 중이다.

여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인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례식장 내 모든 음식물 제공은 금지하도록 했다.

도는 장례식장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결혼식장에 추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이도일동 한라사우나가 폐쇄돼 있다. 뉴스1

18일 오전 집단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이도일동 한라사우나가 폐쇄돼 있다. 뉴스1

이 밖에 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관련 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일상생활에서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진행되면 도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각 상황과 분야마다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리두기가 주고 있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놓고 모니터링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양쪽의 균형을 위해 최상의 관리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3천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 이용자 간 간격 등 대상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과 집합 금지 이행 여부 등의 현장 적용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공중·식품위생법 위법 사항에 대해 현장 적발 후 해당 시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사항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도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조치를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고 학원·독서실·교습소·스터디카페 등 1604개 및 도내 초중고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 노래방(320개소)과 실내 체육시설(843개소)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종교 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하게 진행 시에는 예배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 만큼 각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도는 또 관광 업종 등 총 2826개소로 자율방역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고 자발적인 방역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