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항의 시위' 참가자들 집행유예·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우고 건물을 나서는 차량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태우고 건물을 나서는 차량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구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규협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시위 참가자 9명에게는 각각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한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피해자 차량 주위를 에워싸 통행을 막고, 보닛과 앞 유리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치소를 나서는 김 전 실장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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