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한다며 성폭행" 성착취 목사, 피해자만 30명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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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신이 돌보던 어린아이들을 10년 이상 성 착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교회 목사의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은 초등학생 때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며 경기도 한 교회의 A목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목사가 '음란죄 상담을 한다'고 부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 상담을 거부하면 A목사가 자신들을 서로 때리게 했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은 A목사가 아이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일 A목사의 교회에 다녔던 20대 여성 3명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 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A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머물렀으며, 이 기간 목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교회 신자의 자녀들이었으며, 초등학생 때부터 이 교회에 갇혀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등 시간이 걸리는 분석도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를 통해 고소인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소인들은 성인이 된 후 교회를 탈출했지만 A목사가 두려워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이들뿐 아니라 30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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