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