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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내쫓으려 위법 조치…잘못 바로잡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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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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