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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과 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40대 1심서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양육하던 모친에게 동거녀와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아들도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살해했다"며 "그럼에도A씨는 모친의 돈을 이용해 동거녀와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지에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장롱 속에 모친과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참혹한 상태로 방치했다"며 "재판에서도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에도 만취한 상태로 한 집에 침입해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이 확정됐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와B씨는 지난 1월 25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4월 30일 검거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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