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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세월호 특검안'까지 …세월호 7번째 조사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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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174석 거여의 반대에 속수무책이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뉴스1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뉴스1

수정안 부결 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곧장 민주당 원안 표결에 나섰다. 찬성 187표, 반대 99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후속법안 12건 역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 추천이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추천위 동의를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 5명만 동의해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야당 비토권의 무력화였다.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한 선택”이라며 “(친문 지지자의 비판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야당의 우려에 대해)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상정·표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기존 공수처법을 악용해 후보를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를 비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영상정치 조작" 특검안 통과 

이날 본회의에선 세월호특검요청안도 통과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CCTV와 DVR(영상저장장치)이 조작됐다는 의혹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 9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안을 제출했고,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그 즉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번 특검 요청안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CCTV와 DVR(영상저장장치)가 의도적으로 훼손되고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고, 10일 본회의에서 요청안이 가결됐다. 뉴스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CCTV와 DVR(영상저장장치)가 의도적으로 훼손되고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했고, 10일 본회의에서 요청안이 가결됐다. 뉴스1

사참위가 특검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군·해경 등이 CCTV 영상을 조작했거나, 아예 영상저장장치인 DVR을 바꿔치기한 정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참위는 특검 요청안을 통해 “DVR 하드디스크에서 복원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영상 일부가 손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 복원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제도가 실제 가동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등은 여야가 별도의 특검법을 신설해 수사대상과 수사기간, 특검팀의 규모 등을 정했다. 반면 이날 처리된 요청안에는 수사대상만 적혀있다. 그 구성과 운영은 2017년 12월 제정된 특별검사법(상설특검법)에 따르게 된다. 이 법에 따른 특검팀의 규모는 파견 검사는 5명에 파견 공무원은 5명 수준이다. 최장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요청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 자체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요청안 표결 직전 토론을 신청해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통보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토론 한마디 없이 통과됐다. 그간 출범한 특별검사 중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있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12월 23일이 지나면 특검요청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보냈다. 특검을 이렇게 날치기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CCTV를 복원했더니 터무니없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거듭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엔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까지 나서면 7번째 조사가 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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