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훼손 시신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의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로 A씨(60)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양산 소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해온 B씨(60)를 살해한 뒤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 북부동의 한 재개발 지역의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체를 불태울 목적으로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였지만,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도중 시체를 발견하며 범행이 들통났다.
사건 접수 직후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냈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9일에는 A씨 주거지로부터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로에서 불에 탄 다른 훼손 시체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