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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는 목욕탕은 열면서…" 헬스장 업주도 회원도 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헬스장·필라테스·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 중단 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모습. 뉴스1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헬스장·필라테스·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운영 중단 전 서울 시내 한 헬스장 모습. 뉴스1

"도대체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목욕탕은 운영이 가능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는 체육시설업은 닫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장·필라테스·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목욕탕의 경우 취식은 금지하지만, 면적 16㎡ 당 1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헬스인들 "근손실은 보상도 못받는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제한 조치에 시설을 운영하는 업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 회원들의 고민도 크다.

영업중단 하루 전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1대1 레슨(PT) 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8일 오후 12시 현재 1만3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모든 체육시설을 마치 여러 명이 모여 환기 안 되는 시설에서 운동하는 곳처럼 취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문 닫아도 월세는 똑같이 나가고 지원금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자들은 다 폐업이라도 하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 헬스장 업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등록이 몰릴 시기인데 3주간 문을 닫게 됐다"며 "당장 월급과 월세 내기도 빠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밀폐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 등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영업 정지를 한다"며 "반면 가족이나 지인 등 신원과 동선 파악이 확실한 출입자가 2~3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2.5단계에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헬스인'들의 불만도 커졌다. "매일 헬스장에 가는 '헬창'(중독 수준으로 헬스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속어)"이라고 밝힌 김모(26)씨는 "헬스장 업주도 힘들겠지만, '근손실'(근육이 빠짐)은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 슬프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는 "날씨가 추워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헬스장이 문을 닫아 대책을 찾고 있다"며 "홈 트레이닝용품을 사 '분노의 쇠질'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트레이너 등 관련 종사자들도 걱정이 커졌다. 한 트레이너는 "지난 9월에 이어 또 헬스장이 문을 닫게 돼 일을 못 하게 됐다"며 "일용직이라도 구해야 할지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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