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태년 “공수처장 합의 안되면 법 개정” 주호영 “국민적 저항 면치 못할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한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민주당, 9일 공수처법 처리 시사 #당내 일부 “조급증 버릴 필요 있다”

이낙연 대표는 대표대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행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노조관계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경찰법·국가정보원법·지방자치법 등을 공수처법과 함께 열거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9일, 꼭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한 정책위의장이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론으로 지정한 5·18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174석 거여(巨與)의 ‘완력 과시’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 9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과)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된다”고 거들었다.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몸을 던져서라도 박병석(국회의장)의 멱살을 잡아 직(職)을 잃더라도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란 글이 올랐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동의 없이 함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말라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다. 민주당이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겠다며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가능하다. 이미 지난 7월 28일 하루 반나절 사이에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13개 법안을 상정해 민주당만의 기립 표결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여야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머뭇거릴 형편이 아니란 계산을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데다 여론 흐름이 좋지 않게 흐르는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국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9일 강행처리냐, 아니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느냐는 고심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해 12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한 만큼 9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버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