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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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원료를 가공식품에 사용한 경우 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레트로트 식품과 빵, 라면 등 식사대용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오는 4월말 고시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시가 의무화되는 원료는 계란 등 난류, 우유, 메밀,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1가지다.

식약청은 외국의 식품 규정과 국내에서 알레르기 유발 빈도가 높은 식품을 조사.연구해 표시 대상 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즉석 밥, 카레, 국, 죽 등 레토르트 식품과 빵, 라면 등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표시기준은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만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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