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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강행에 다시 주목받는 조미연 결정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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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미연

조미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의 업무 복귀를 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사진) 결정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번 결정문의 함의에 확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징계위의 해임 결정 및 문재인 대통령 재가 시 윤 총장이 불복해 재차 가처분 등 소송을 낼 경우에도 이번 결정문에 준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총장 독립성 위해 임기 보장” 강조 #윤 징계불복 땐 법리 적용 가능성

결정문 중 법원에서 특히 주목한 건 검찰총장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한 대목이다. 결정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2년의 임기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총장 임기를 정했다”며 “(직무배제 조치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총장 해임은 청와대 비서실장 해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뜻”이라며 “입법부까지 관여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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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도 주목 대상이다. 재판부는 “직무배제는 징계 절차 과정에서 출석권, 진술권, 특별변호인 선임권,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하게 심리한 이후 이뤄지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해당 방어권들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해임 등 징계가 내려진다면 가처분 등 소송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번에는 최종 재가를 하게 되는 문 대통령이 피신청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한 판사는 “‘이번 같은 처분이 그대로 재연된다면 법원은 그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강조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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