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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소득 10억 이상 '최고세율 45% 상향'…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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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에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45%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규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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