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던지며 "왜 밥 안차려줘"…80대 노모 숨지게한 패륜 아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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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대구지방법원 입구. 뉴스1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60대 아들, 정신병력 고려해 치료감호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정신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87)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 머리에 밥솥을 던졌다. 이후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와 몸,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노모의 머리를 밥솥으로 때리고, 다리 등을 폭행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폭행, 상해 같은 유사 범행이 있었던 점과 정신병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부터 정신 병력을 앓아온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물컵을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밥을 6일 동안 안 먹었는데 모친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을 잘 먹고 있어서 갑자기 화가나 물컵을 던졌다"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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