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檢고발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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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윤석열 검찰총장 배너. 뉴스1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진 윤석열 검찰총장 배너.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배당받았다. 조 부장판사에 의해 오는 30일 윤 총장의 운명은 결정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는데,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관리관은 “피고발인 조미연은 원고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새로운 유리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증거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변론에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미연 부장판사는 누구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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