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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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1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 재판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 출범 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앞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수면위로 나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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