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진료비 건강보험서 초과금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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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진료에 큰 돈이 들어가는 중병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진료비의 일정금액까지만을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과 같은 중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 부담액 상한선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보건사회연구원이 건보 재정 여력 등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월 2백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액이 월 2백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예컨대 항암치료비로 월 5백만원이 드는 환자는 2백만원만 본인이 내고 3백만원은 건보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대신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크게 높여 중환자 부담을 줄이는 데 따른 건보 재정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에 따라 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백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절반을 건보 재정이 되돌려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환자들이 되돌려받은 돈은 모두 4백여억원이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없고 재산이 5천만원 미만인 노인이나 장애인을 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새해부터 보험료를 자동으로 10~30%(세대당 월평균 6천8백원)씩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자 중 직접 신청을 한 29만여세대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대상이 되면서도 제도의 시행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은 66만여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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