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 할인’ 양주시의원…경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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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시의원이 수목장 업자에게 지불했던 장례 비용 중 상당 액수를 돌려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양주시의회 A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1월 모친을 양주시 지역 내 수목장에 안장하면서 장례비로 현금 1800만원을 지불했다가 이후 상당 액수를 돌려받았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수목장 업자는 “기존 할인해 준 할인 폭밖에는 안 해줬다. 30%하고 10% 얹어서 40% 할인해줬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할인을 받았지만 그건 다 일상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들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돌려받은 장례 비용의 정확한 액수가 파악되면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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