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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 1일부터 한국발 승객에 혈청 검사까지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월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베이징행 전세기가 이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베이징행 전세기가 이륙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위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과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방침을 공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 전 2일 안에 코로나19 핵산 검사(PCR)과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HS', 'HDS'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혈청 항체 검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는 이번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가 적용하던 기준을 한국은 가장 뒤늦게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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