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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부정 혐의 與 정정순 보석 퇴짜…"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회계 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정 의원측 보석신청 기각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26일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틀 뒤인 3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의원은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정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일 보석을 신청했다.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8일 오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정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기회를 주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2차 공판 때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K7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씨에게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516만원 초과해 쓴 것으로 봤다.

 정 의원은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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