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심의위 출석하라"...내달 2일 개최 통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징계위를 여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 직접 관여하긴 어렵다. 검사징계법 제17조2는 징계 청구자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 3명도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