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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항공 빅딜…한진그룹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 이익보다 중해”

중앙일보

입력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산업 빅딜이 법원으로 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심문을 앞두고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한다고 호소했고, KCGI(강성부 펀드)는 일자리를 인질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맞섰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스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스1

한진 "투기 세력 욕심이 항공산업 재편 발목 잡아"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KCGI 측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진칼 자산 매각 등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기각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 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한진 측은 “KCGI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생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동 IFC빌딩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강성부 KCGI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동 IFC빌딩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KCGI "기간산업과 일자리 인질로 국민 협박" 

KCGI 측도 반격에 나섰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KCGI는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선 안 된다”며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하며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 투자를 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이제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KCGI는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인용ㆍ기각 여부는 다음 달 2일 전에 나올 것으로 시장에선 전망하고 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내달 2일이며, 가처분 소송은 보통 재판부가 1~2차례 심문을 진행한 후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원이 유상증자의 목적을 경영권 방어라고 보고 KCGI의 손을 들어주면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다. 반대로 법원이 유상증자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된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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