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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는 항공 여론전…한진 “인수 무산시 모든 책임 KCGI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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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스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스1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 연합(조현아ㆍKCGIㆍ반도건설)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통합의 첫 관문인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앞두고서다.

24일 오전 KCGI(강성부 펀드)가 “가처분이 인용돼도 다양한 대안으로 항공업 재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심각한 사실 왜곡과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며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 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연합뉴스

한진칼은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며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항공사업 관련 일반적인 경영사항은 대한항공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고, 건전한 감시를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데 이번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주주의 지위에서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의 지위에서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산업은행이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에 4조8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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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의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 주장은 반대로 통합 후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CGI는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해 왔는데, 실제 일본항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수조 원의 채무면제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 6000여명의 인력이 대량해고됐는데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진그룹은 “KCGI의 이와 같은 주장을 미루어볼 때 KCGI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고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KCGI는 지난 17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KCGI가 제출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연다. 산은이 한진칼에 5000억원을 주기로 한 날(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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