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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문…한진칼 유증 가처분 심문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결정지을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 이뤄진다.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뉴스1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뉴스1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한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이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이날 심문을 기점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증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산은은 한진그룹을 지배하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5000억원을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란 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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