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윤석열 직무정지시킨 추미애, 사유는 불과 글자 몇마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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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추측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어쨌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한 사유들의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중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발표할 때는 국민이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증거를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제시된 것은 단순한 글자 몇 마디에 불과한데,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엮지 않을 게 어느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추 장관이 제시한 사유 가운데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이라면 조국 전 장관 사건.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통상적으로 정보나 상황을 스크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듯 검사 측도 알아봤다는 말이냐’는 질의에는 “당연하다”며 “그걸 불법사찰로 규정하면 당연히 불법사찰이 되는 거고, 또 정상적인 업무 과정이라 생각하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그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다”며 “그 부분은 처음 들었던 상황이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실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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