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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천식·간염 중증환자, 장애인 혜택

중앙일보

입력

간이나 호흡기에 중증 장애가 있거나 안면(얼굴)이 변형된 사람, 간질환자 등은 내년 7월부터 법정 장애인이 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법정 장애인이란 정부에서 인정한 특정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1백20만명이다.

1988년 시각.청각.언어.지체.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장질환.심장질환.자폐증.뇌성마비.정신장애 등 다섯 가지가 추가됐다.

이번에 다섯 가지 증상이 추가되면서 11만8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호흡기와 안면변형 장애 각각 2만명▶간장애 2만1천명▶장루(인공항문)장애 1만5천~3만명▶간질장애 2만7천명 등이다.

호흡기 장애는 중증 천식이나 중증 늑막염 등이 해당된다. 간 장애는 중증 간염, 만성간성뇌증이나 내과 치료가 잘 안되는 난치성 복수, 간이식 등으로 간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해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장애는 해당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 중증 질환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되면 47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1,2등급)이면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이면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1급 장애아동에게는 월 4만5천원의 부양수당이 나온다.LPG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고 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등록세.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절반 할인된다.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치매.암 등은 판단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에 제외했으며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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