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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채용비리' 김성태 무죄 뒤집혔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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