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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산부인과 의사 자격정지 정당"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태아의 성 감별 내용을 산모에게 알려줘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산부인과 의사 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아무런 대가 없이 태아 성별을 산모들에게 알려주고 산모들도 실제로 정상 분만한 사실은 인정되나, 태아 성감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과 낙태로 이어질 생명경시 사상을 예방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朴씨는 1996년 2월 두 차례 성 감별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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