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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맡겨야 2주 배정’ 사라진다…최소기준 넘으면 공모주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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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증시 상장을 앞둔 기업이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이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해진다. 현재는 공모주에 청약할 때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다. 그러다 보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같은 인기 종목에선 1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겨도 2주밖에 못 받는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면 어느 정도의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 몫 20%서 최대 30%로 #청약 물량 절반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는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말 관련 규정을 고친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통상 기업들이 공모주 청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증권신고서를 내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공모주 청약부터 새 규정을 따르는 셈이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 몫으로 떼어둔 공모주 물량의 절반은 균등 방식, 절반은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물량이 10만 주라고 가정하자. 이때 5만 주는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최소 기준 이상으로 증거금을 맡긴 투자자가 5000명이라면 1인당 10주씩 공모주를 배정하는 식이다. 나머지 5만 주는 투자자가 맡긴 증거금에 비례해 나눠준다. 최소 기준의 증거금을 얼마로 할지는 상장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가 결정한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여러 곳이라면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의 계좌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공모주의 중복 청약을 금지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은 많아진다. 현재는 전체 공모주의 20%만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25~30%로 확대한다.

예컨대 증시 상장을 앞둔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는 물량이 50만 주라면 현재 개인 투자자의 몫은 10만 주지만 앞으로는 12만5000~15만 주로 늘어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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