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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주사 놔야하는데 독감백신…美간호사 실수에 "110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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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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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간호사 실수로 독감백신을 맞았다. 그 후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아이는 뇌 기형으로 태어나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

미국 법원이 간호사의 실수로 피임주사 대신 독감백신을 맞은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 달러(약 110억70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현지시간) 시애틀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A씨와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 달러를, A씨의 아이에게 75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엘살바도르 난민으로 16세 때 미국에 건너온 A씨는 지난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 피임 주사는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아야 피임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여성의 담당 간호사는 진료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했고, 여성은 두 달 뒤 다음 처방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 자신이 잘못된 주사를 맞은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8년 전 여아를 출산한다. 이 아이는 뇌 기형의 일종인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지능지수(IQ)가 70가량이고, 인지지연·뇌전증·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 만큼 연방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의 천문학적인 의료·교육비를 지원받게 돼서 아이의 부모가 기뻐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건 초기 책임을 거부하다 뒤늦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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