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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ine] 금감원 부국장 "가상자산 규제, 전세계 공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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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간 공조체제가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역시 국제 공조가 중대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우리 개정 특금법도 가상자산에 대한 민관의 협력이 시급하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11월 17일 열린 디파인 2020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한 기관이나 국가가 아닌 전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규제, 전세계가 공동 대응해야

이달초 특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금법의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쓰이지 않도록 거래 투명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신원확인(KYC)을 비롯해 실명입출금 계정 확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치중하고 있는 데다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건 등이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 업계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이 유독 까다로워 스타트업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며 "결국 대기업 위주로 판이 짜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금법 도입 후 점차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종류나 발행규모, 단계를 불문하고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구 부문장은 설명했다.

이해붕 부국장은 가상자산 규제가 제대로 자리잡히기 위해선 국제 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금융 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거래 행위간 규제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과 거래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범위를 넘어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실효적인 공론화 절차와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밥 러더포드 비트고 글로벌운영부문 부사장도 실효적이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비트고는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당국의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는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늘 경계하면서도,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가 규칙을 이해하고, 어떤 규칙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초연결사회, 블록체인이 핵심 키

가상자산 규제와 더불어 블록체인에 대한 필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박훈기 BNK금융지주 부사장은 "우리는 살고 있는 초연결사회에서는 금융, 물류, 유통 등 전방위에서 디지털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초연결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신뢰 등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블록체인의 기본 속성인 투명성과 신뢰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관광패스나 공공난전제보, 해양물류유통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10월 말 론칭된 디지털바우처 역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다. 디지털바우처는 원화 기반 1대1 교환가치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박 부사장은 "기존 지류화폐나 상품권은 제한된 영역에 한정돼 발급, 사용되고 있어 어디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대한 모니터링 및 광범위한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반면 디지털바우처는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포인트나 상품권 간 교환이나 통합관리 등이 가능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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