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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특정정당 지지'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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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는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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