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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단속 걸리자마자 쓰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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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서 12일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서 12일 방역 관계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

13일부터  대중교통·식당·카페·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집·헬스장 등에선 꼭 써야 #단속 걸려도 바로 착용 땐 면제

지난달 13일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궁금증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및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있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
“그렇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신원 확인을 하는 등 마스크를 꼭 벗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만일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주인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
“손님만 낸다. 그러나 주인 등 관리자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방역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장소는 어떤가.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이와 질병에 상관없이 지침을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만약 단속됐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과태료는 걸리는 즉시 내게 돼 있나.
“그건 아니다. 마스크를 쓰도록 지도받고 즉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백민정·이우림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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