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험약값 최저실거래가상환제 21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값 사후관리시 상한금액 조정방식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달 21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저실거래가제는 개정고시 시행일부터 거래되는 의약품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공개경쟁입찰가격과 부도기업.도매상의 과도한 할인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격에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보험약값이 결정된 후 원칙적으로 3년마다 약값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초 약값 산정 당시의 여건이 변화된 경우 이를 근거로 약값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