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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사우디 대사관 직원 술 취해 경찰관 폭행…“면책특권 대상 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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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이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대사관 소속 50대 직원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8일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 위에 누워있다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에 의뢰해 A씨가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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