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요통·어깨결림 예방조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작업으로 주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 예방을 위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는 18일 "새로운 직업병으로 떠오른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기 위해 예방의무를 구체화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항을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신설해 연내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최소 3년에 한번씩 근로자 설문조사나 작업환경의 인간공학적 분석 등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유발 요인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설비를 설치하거나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면 작업종류를 바꿔주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도록 조치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우체국.택배사 등에서 남성근로자 한명이 다루는 물품의 무게가 25㎏(여성은 15㎏)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조립.용접.운송 등 단순 반복작업으로 가벼운 근육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돼 허리.목.어깨.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주로 조선.자동차.기계 제조업과 여객운송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998년 1백23명에서 2001년 1천5백98명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 현대자동차(58명)와 대우조선(88명)에 집단 발생해 산재판정과 작업환경 개선을 둘러싼 노사간 쟁점이 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