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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몰면서 청년주택 NO”…차량가액 2468만원으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등록 차량 조사를 해 위반자 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고가 차량인 마세라티를 보유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최근 임대주택 거주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잣대를 적용해 위반 시 입주자를 퇴거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노량진역 인근에 들어선 청년주택 조감도. 위 기사와 무관.[서울시 제공]

지난해 10월 노량진역 인근에 들어선 청년주택 조감도. 위 기사와 무관.[서울시 제공]

‘역세권 청년 주택에 그랜저는 NO’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 주택 6개소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2397호에 등록된 차량 조사 결과, 등록 차량 17대 가운데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급 차량과 중형급 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이 쉽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를 하기 위해선 차량을 소유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서울시는 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차량, 생계용으로 이륜차나 자동차 등 차량 이용이필요한 일부 입주민에 한해서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생업용과 유아용으로 등록됐지만 서울시는 부적합 차량으로 판단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엔 퇴거 조치하며, 임대사업자에게는 협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에 현장 실질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 주택 '차량 기준' 강화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 조건으로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차량 가액 기준을 신설해 2468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생업용은 차종과 무관하게 등록 가능하게 했지만, 화물트럭이나 봉고로만 제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용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도 영·유아가 있다면 모두 가능했지만, 나이 제한을 신설해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을 때'로 바꿨다. 이륜차 역시 사용 목적을 제한해 기존엔 '소득활동용'이라면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달과 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만 등록해 쓸 수 있다. 단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 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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