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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3년 넘게 ‘미신고’ 영업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고를 누락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 이미지.

카카오페이 이미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해 영업을 시작한 뒤 3년 반 만에 등록을 한 셈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며 “과기부에 신고해 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 축적, 가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을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가통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카카오의 다른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법인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우리는 은행법과 금융당국 감독규정을 적용받고,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과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도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이 맞다”고 반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금융서비스가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고 대상”이라며 “확인 결과 주요 시중은행은 모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로고.

카카오뱅크 로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했을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과기부 장관이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를 중지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철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96조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도 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의 분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서비스 업권이 국경을 넘나드는 '판'이어서 법대로 다 적용을 하게 되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일 경우 어떻게 조치할지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두 회사의 상장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최근 상장주관사를 선정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내년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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