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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땐 지금은 1단계…교회 모임·식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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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달 말 확진환자가 나온 지방의 한 교회 예배당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지난달 말 확진환자가 나온 지방의 한 교회 예배당이 텅 비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지금보다 종교 활동 규제가 완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단계 중 가장 낮은 생활방역(1단계) 기준은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지역별 기준을 따로 뒀는데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한다. 1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는 81명이다. 지난 일주일 평균도 엇비슷했다.

1단계에서는 예배당 좌석을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좌석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지금은 수도권 교회는 30%만 들어갈 수 있다. 또 모임이나 식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당국이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즉 현장 예배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데, 교회 입장 인원이 늘고, 모임·식사 금지가 풀린다.

다만 숙박이 이뤄지는 행사는 철저히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 내 교회의 경우 1단계인데도 예배당 좌석 수의 30%를 초과한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모임·식사도 금지다. 아예 2m 이상 거리를 띄우는 교회도 있다. 강화된 조치가 취해져 있다.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마친 신도 등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마친 신도 등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단계로 상향돼야 지금과 비슷한 수칙이 적용된다. 참여 인원 좌석 수 30% 제한, 모임·식사 금지수칙이 적용된다. 1.5단계 상향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올 때다.

2단계(일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에서는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이 더욱 줄어든다. 좌석 수의 20% 이내만 허용된다.

비대면 예배는 2.5단계(신규 환자 400명~500명)부터다. 20명 이하의 소수 인원만 교회에 올 수 있다. 심각한 전국 유행상황인 3단계에서는 아예 1인 영상송출만 허용된다. 성가대도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주교, 불교계 등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중대본은 “단계 조정 때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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