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지금보다 종교 활동 규제가 완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단계 중 가장 낮은 생활방역(1단계) 기준은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지역별 기준을 따로 뒀는데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한다. 1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는 81명이다. 지난 일주일 평균도 엇비슷했다.
1단계에서는 예배당 좌석을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 좌석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지금은 수도권 교회는 30%만 들어갈 수 있다. 또 모임이나 식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당국이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 즉 현장 예배는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데, 교회 입장 인원이 늘고, 모임·식사 금지가 풀린다.
다만 숙박이 이뤄지는 행사는 철저히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 내 교회의 경우 1단계인데도 예배당 좌석 수의 30%를 초과한 인원이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모임·식사도 금지다. 아예 2m 이상 거리를 띄우는 교회도 있다. 강화된 조치가 취해져 있다.
1.5단계로 상향돼야 지금과 비슷한 수칙이 적용된다. 참여 인원 좌석 수 30% 제한, 모임·식사 금지수칙이 적용된다. 1.5단계 상향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올 때다.
2단계(일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에서는 현장 예배 참여 인원이 더욱 줄어든다. 좌석 수의 20% 이내만 허용된다.
비대면 예배는 2.5단계(신규 환자 400명~500명)부터다. 20명 이하의 소수 인원만 교회에 올 수 있다. 심각한 전국 유행상황인 3단계에서는 아예 1인 영상송출만 허용된다. 성가대도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천주교, 불교계 등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중대본은 “단계 조정 때 방역·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