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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신병교육대 18분 이탈한 20대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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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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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뒤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 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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