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석열 장모 12월 22일 첫 재판…통장잔고 증명 위조 등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에 대한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7호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을 협의했다. 공판준비 기일인 이날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이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는 안모(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씨도 방청석에 앉아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은 이날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