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끌어안으며 "내 XX 만져주고 가" 강제추행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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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살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8살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살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오후 3시 2분쯤 만취한 A씨는 경기 부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양(8)의 가슴을 만진 뒤 또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를 받는다.

A씨는 도망가는 B양을 따라가 뒤로 끌어안은 뒤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며 B양을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이에 B양이 거절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XX한 번 만져주고 가라”며 B양의 손을 자신의 신체 한 부위에 갖다 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뒤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은 2015년 18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2019년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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