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2심서 뒤집혔다···법원, 뇌물수수 인정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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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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