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7억원 횡령한 간 큰 회계직원…돈 갚아 실형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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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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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학교 자금 7억원을 빼돌려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의 회계 담당 직원이 횡령금을 모두 갚아 실형 선고는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자금 7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학 법인 감사부서는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다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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